최근 오골계, 광어 등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물의를 일으킨 상태여서 먹 거리 안전에 또 비상이 걸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3일 수입 신고 된 중국산 열처리 오리가공육 제품 3.8톤에서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 1.0ppb(10억분의 1g)이 검출돼 불합격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열처리되지 않은 중국산 닭, 오리고기의 경우 중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으로 인해 수입이 금지됐다.
올 들어 현재까지 수입된 열처리 오리가공육제품은 총 363톤으로 당국은 수입검역이 완료된 190톤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 치원에서 출고를 보류ㆍ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현재 중국산 열처리 오리가공육제품 수입이 가능한 작업장은 7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작업장에서만 수입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역원 관계자는 "국내로 수송중이거나 검역대기 중인 물량은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검역을 통과해 보관 중인 190톤은 재검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치료용 항생물질인 클로람페니콜은 체내에 쌓이면 재생 불량성 빈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는 지난 1991년 가축 사용에 금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