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항소법원은 이날 미국 내 최대 담배회사들이 사기와 불법행위소득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한 2006년 판결에 대해 주요 부분을 인정했다.
당시 판결은 담배회사들이 담배 마케팅 방법을 바꿔야하고 저 타르, 라이트, 초 라이트, 마일드 등의 라벨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방법 때문에 이런 담배들이 다른 담배보다 더 안전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담배회사들은 건강에 대한 흡연의 영향과 중독성과 관련해 수정문구를 적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