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앞 시위 현장을 가다

[뉴스인] 조진성 기자 = 우리 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독신가구 증가, 결혼과 출산의 가치관 변화, 자녀양육과 교육비 부담으로 저출산으로 접어든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 결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지방대학들은 고사 위기에 폐교가 증가하고, 국방인력 감소로 여자도 징집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는 장기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투자비 회수가 더뎌지고, 국가의 생산력 이 저하되며, 고령화는 복지비 지출의 증가로 총체적으로 국가 경쟁력 하락까지 불러온다. 이렇게 결혼과 출산율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결혼하여 가정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개인을 넘어 국가적으로 얼마나 환영받을 일인가? 힘닿는 데까지 국가와 사회가 도와주어야 함이 마땅하나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는 제 역할은커녕 책임회피와 방관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여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여가부를 상대로 107일째 시위를 하며 생존권을 외치는 다문화가족, 국제결혼 인권연대(사진)의 시위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이날은 마침 전국에서 다문화가족과 국제결혼 종사자들이 한데 모여 현 국제결혼중개법의 문제점과 오류를 개정해 달라며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었다. 여가부에서는 국제결혼의 결혼중개업법에 국내법과 외국 현지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현지법을 준수하면 국내법에 위배되고, 국내법을 준수하면 현지법에 저촉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였다.
즉 국제결혼 20여 개 상대국가의 체제와 법규가 국내의 법 개념과 다르다는 간극을 묵살하고 오로지 국내법 기준으로 시행령을 제정하여 무조건 처벌주의를 앞세우는 여가부에 대한 악법철폐 주장이 그날의 핵심이였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나이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국내결혼 시 가임여성을 만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남성들 입장에선 차선책으로 가임이 되는 외국여성과 결혼해서라도 출산을 하고 가정을 갖고 싶어한다.
그러나 여가부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신상정보제공)의 2항과 3항은 이용자에게 여성의 맞선 전 신상정보제공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되어있다. 이는 현지법과 현지실정에 무지한 탁상행정의 발로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이를테면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후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뒷돈과 부정, 부패로 인해 맞선전에 서면제공인 혼인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검진서, 재직증명서 4대서류를 발급받아 번역/공증/현지외교부확인/재외공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위 법을 준수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영상으로 한 여성만 지목해 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한 두달쯤 후 현지로 항공권을 발권하여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 경우, 두 달 동안 여성은 맞선 전 서류의 모두 준비는 가능하나 문제는 현지에 가서 자세히 보니 화상보다 외모가, 피부가, 성격 등이 맘에 안들 수도 있고, 또 여성쪽에서 거절할 수도 있는 등, 선택 불가의 변수는 무수히 많은데, 그 멀리 시간과 비용을 들여 현지에 도착하여 오로지 한 여성만 보고 그냥 돌아와야 하는 남성고객들은 굉장히 허탈하고 그동안 지출된 비용 전부에 대한 손실을 갖게 됨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맞선의 정답은 20명 이상의 여성과 맞선을 봐야 하는데 약 1,000만원의 맞선준비 서류비가 들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남성고객들에게 전가되어야 하므로 만약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베트남 기준 성사비용 평균치인 1500만원에서 다시 1,000여만원의 비용이 추가되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한다. 또 한국처럼 장거리 교통, 전기, 전화 등이 열악하고 인프라와 연월차가 자유롭지 않은 후진국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대도시에 있는 현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까지 받으려면 직장을 3~10일 휴직하고 가야 할 정도이다.
설령 많은 여성들이 너무 힘들게 서류를 하더라도 그중에 한 명과 결혼하기 때문에 그 외 여성들은 큰 실망감에 결혼을 포기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으며 격이 있는 많은 여성들을 놓치게 되어 현행법은 이용자들과 국익에 반하는 악법이라는 것이 그들의 계속되는 주장이다.
게다가 서류기한 3개월이 도과되면 다시 처음부터 이 절차와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반복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국제결혼 종사자들은 이용자들에게 맞선 제공 시 여성의 신분증, 호적, 출생증명서, 미혼서약서 등으로 일단 맞선에 임하게 하고 성혼 후 위 4대 서류를 발급하여 진행하고 맞선내용과 상이할 때 재 맞선을 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례로 개인으로 소개하는 국제결혼의 82%가 위법에 해당되지 않아 맞선전 서류없이 결혼을 하여도 비자 발급시 문제가 없었으며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된 적도 없었다.
현재의 여가부는 정식 등록된 업체에게만 이를 범법행위로 간주하여 경찰서와 관할관청에 제소를 하였고, 이는 결국 벌금 10만원만 맞아도 영업정지 3년이라는 초강력 제재를 10년째 지속하여 오고 있다. 이용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제정한 여가부 시행령이 오히려 이용자들의 자유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을 가로막고 있으며 종사자에게는 고통을 주고 있는 형국이다. 국제결혼 종사자들은 현행 시행령에 대하여 ‘맞선전 서면 제공에서 맞선 이후 3개월 후에 하는 혼인신고 전 서면 제공’으로 개정해달라고 외치고 있다.
법은 반드시 어느 한쪽만 보고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현실과 이론의 차이, 국가간 체제와 법규적 현실을 직시하고, 합당하고 명확한 근거로 제정되어야 대중의 공분을 사지않게 된다. 여가부의 시행령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들의 107일째 외침과 분노에 공감이 가는 것은 왜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