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숯이나 활성탄을 식용으로 승인됐다고 판매하거나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ㆍ판매한 1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그린다솜, 청정웰빙, 드림코어, 살림기획, 허브마리, 솔루션인터내셔널, 삼육유기농자연식품, 숯 천사, 닥터 숯, 한농마을, 푸른친구들 순이다.
식약청은 숯을 식품으로 섭취하거나 조리 과정에서 함께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으로 허가됐거나 여과보조제 등 공정상 필요한 제한적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활성탄 역시 제조공정상 탈색, 탈취(여과보조) 목적으로 간접 사용할 수 있을 뿐 직접 섭취를 목적으로 사용ㆍ승인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숯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숯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