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숯이나 활성탄을 식용으로 승인됐다고 판매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숯이나 활성탄을 식용으로 승인됐다고 판매하거나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ㆍ판매한 1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는 그린다솜, 청정웰빙, 드림코어, 살림기획, 허브마리, 솔루션인터내셔널, 삼육유기농자연식품, 숯 천사, 닥터 숯, 한농마을, 푸른친구들 순이다.

식약청은 숯을 식품으로 섭취하거나 조리 과정에서 함께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으로 허가됐거나 여과보조제 등 공정상 필요한 제한적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활성탄 역시 제조공정상 탈색, 탈취(여과보조) 목적으로 간접 사용할 수 있을 뿐 직접 섭취를 목적으로 사용ㆍ승인이 금지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숯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숯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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