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신청인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도트필링 시술 후 반흔 악화에 대한 배상 요구'에 대해 신청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신청인 A씨는 B병원에서 지난 2005년 9월13일부터 2006년 12월28일까지 얼굴에 여드름 흉터와 상처에 대한 치료를 위해 화학적 약물을 이용한 케미컬필링인 DOT요법으로 총 25회 시술을 받았으나 흉터가 심해져서 치료를 중단했다.
다음해인 2007년 3월13일 신청외 C병원에서 좌측 얼굴의 위축성 반흔 진단으로 반흔교정술, 6월1일 레이저 치료를 받고 이어 10월에는 또다른 D병원에서 반흔 성형술을 받았지만 현재 좌측 얼굴에 반흔과 색소침착이 남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
신청인 A씨는 머리에 생긴 종물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에 갔었는데 피신청인인 B병원의 권유로 얼굴에 있는 잡티와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게 됐고 시술 전 반흔, 색소침착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 시술을 받는 동안 흉터가 점점 심해져 다른 병원의 진료를 받았으나 상처가 크고 깊어 수술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병원은 신청인이 얼굴에 흉터가 있어 약물로 치료하는 도트 필링을 권유했고 색소침착과 염증반응 등의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처음부터 신청인의 얼굴에는 넓은 여드름 흉터와 깊은 상처가 있었으며 도트 필링 시술을 시행한 후 흉터가 호전돼 더 많은 부위를 시술한 것이라고 설명이다.
총 25회의 치료를 하는 동안 부작용 없이 효과가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손해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위원 자문결과를 인용해 피신청인이 시행한 20여회의 Dot Peeling 시술횟수나 BCA 약물 자체로 치료하는 것이 조금은 과하다고 밝혔다.
피신청인은 진료행위를 직접 수행한 자로, 여드름흉터 치료 후 오히려 악화됐다는 사실에 대해 귀책사유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염증 반응 등 부작용의 설명 의무에 대해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해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위원회는 도트시술 후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개인의 체질과 피부병변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등을 감안해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50%내로 제한하고 신청인의 심적 고통을 감안한 위자료 18만원(치료횟수 6회×3만원)을 포함한 232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