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환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함에 따라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19개 환 제품에 대한 쇳가루 함유여부 실태조사 결과 5개 제품(26%)이 쇳가루 기준(10.0mg/kg)을 초과해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했으며, 환 제품 중 쇳가루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유통ㆍ판매하는 제품(20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6%('08.6월)에 달하던 부적합률이 5%대 이하로 나타나 위생관리 수준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식물성 원료를 분쇄한 분말을 주원료로 해 식품(환제품, 분말제품)을 제조하는 업소에 자석설치에 대한 교육 및 권고 등 적극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