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9배 금속 이물질 발견, 구매자 자진 회수 시급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원 등에 따르면 수입업체 대신식품은 고추씨 분말을 사료용으로 납품계약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뒤 국내 유통시켰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인천세관을 통해 불법으로 들어온 사료용 고추씨는 총 51톤으로 서울, 인천 등 식자재 도매상 5곳에서 식용으로 불법 판매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과 감사원은 고추씨 분말의 유통경로를 파악해 수도권 내 5곳에서 보관ㆍ판매 중이던 15.18톤을 지난 4월 말 압류했다.
하지만 나머지 35.82톤의 경우 이미 판매돼 압류 등 후속 조치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 구매자 자진회수가 요구된다.
실제 인천시 남구에 총 20톤이 거래돼 이 가운데 18톤은 이미 판매됐으며, 부평지역에 유통된 6톤 중 5.82톤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호가 분명하지 않은 1개 업체(서울)가 사들인 사료용 고추씨 분말 11톤이 전량 거래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에 적발된 대신식품은 지난해 10월 31일 문제의 고추씨 분말 51톤을 식용으로 수입하려다 기준이상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식약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기준치(10.0㎎/㎏)보다 4배에서 최고 9배(42.1㎎/㎏~91.2㎎/㎏)가 넘는 금속 이물질이 발견됐다.
하지만 이들은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며 납품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했으며 지난 3월 6일 인천세관을 통과해 식용으로 불법 유통시켰다.
감사원, 식약청 관계자는 "구매자들이 회수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신고가 요망된다"면서 "관세청, 식약청 등에 식품위생법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