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사업장 실태조사 발표

[뉴스인] 김기현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4일 야간근로를 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과 실태조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헤 추진한 것이다.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확인
산업안전 분야는 감독 대상 51개소 중 27개 사업장에서 총 8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특히,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관리에 중요한 수단인 특수건강진단, 휴게시설 관련 법 위반사항이 일부 확인됐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일정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에도 감독 대상 51개소 중 17개소에서 일부 노동자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에서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시정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 지도
대부분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감독 대상 51개소 중 3개소(제조업 2개소, 운수창고업 1개소)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했으며 도매업(유통업)과 운수.창고업 일부 사업장은 휴게시설은 설치됐으나 남녀를 고려하지 않거나 비품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휴게시설 운영이 미흡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이외에도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사업장 교육 실시 지도
근로감독 대상 중 15개소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4900만원을 부과했으며 수면 장애, 뇌심혈관질환 등 야간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도매업, 운수.창고업에서 법 위반 확인
감독 대상 51개소 중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4개소에서는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으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운수.창고업 6개소에서는 일부 노동자에 대해 11시간 연속해서 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이외에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총 70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야간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기업에서는 휴게시설 개선,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