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면규 경남대 법학과 겸임교수/법학박사.
김면규 경남대 법학과 겸임교수/법학박사.

[뉴스인] 김면규 경남대 법학과 겸임교수/법학박사 = 정부가 국정을 운용하는 데는 세금이 필요하다. 세금은 크게 국민의 운용소득에 대하여 걷는 소득세(법인세 등)와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 등)로 나눌 수 있다.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판이하다. 소득세는 과거의 실적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해당 자산을 처분할 것인가 계속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시장에서의 자원의 공급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소득세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과도하다 보니 부동산의 공급에 악영향을 미쳐 부동산시장에서의 공급부족 현상이 생기고, 결국에는 거래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이 없을까?

첫 번째, 부동산세율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지금처럼 양도소득세의 세율구조가 소득세와 동일하면, 부동산매도자의 입장에서 세금에 대한 예측이 힘들기 때문에, 언제, 얼마에 부동산을 매각할지 계획을 세우기가 대단히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같은 누진구조가 아니라 단순한 비례세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세금정책이 바뀌면 팔지”, “그렇게 많은 세금 낼 거면 차라리 자식에게 물려주고 말지” 하는 식의 사정이나 심정들(봉쇄효과#)을 완화시켜, 부동산 등 자산의 매매에 따른 ‘주체의 이전’에 의한 공급이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부동산시장에서 그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팔 것인가에 대한 단순한 의사결정의 신호등이 될 수 있도록 세율구조를 바꿔야 한다.

두 번째는 국민의 주거 등에 필수적인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세금을 감면하는 쪽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송파구에서 30평대 아파트에 살다가 마포구로 이사를 하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나면 마포구의 2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 송파구의 아파트 전세를 주고 마포구에 전세를 얻게 된다. 그 결과 송파구의 주택매매시장의 공급량이 신축하지 않고는 늘어나는 일이 거의 없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주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공간으로 이사해서 똑같은 수준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은 터주어야 한다. 즉, 현재의 ‘1가구 1주택 비과세제’가 아니라,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에 동일한 수준의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구조로 가야 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도 동일한 취지로 개편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8년 자경농지 감면제도’가 아니라 자경농지를 필요한 자에게 내어준 농민은 새로운 농지를 구입할 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식으로 운영하여 적어도 동일한 수준의 생산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 구조가 마련된다면, 국민이 기존에 영위하였던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지 내지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양도소득세체계를 고집한다면, 법이 오히려 위법 내지 불법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가령 ‘좋은 투자처라 해서 자식들을 세대분리해서 부모 돈으로 1가구 1주택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2년 뒤 다시 부모랑 합친다든지’ 혹은 ‘자식들을 용인으로, 성남으로 주소 이전해서 농지매입하여, ”8년 자경농지“ 만들어 세금감면 받고, 다시 부모집으로 복귀시키는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필자의 제안대로 세율구조를 바꾼다면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으로서는 양도소득세를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어 쉽게 매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이 적기에 적당한 시장가격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득세의 누진구조로 인한 소득의 공평한 분배 문제와 더불어 양도소득세의 단순화로 인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 부동산의 원만한 공급, 시장가격의 안정이라는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과거의 주거와 농업생산 등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거와 농업생산 등의 계속적 필요성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체계로 정비하면 시장의 투기적 수요도 감소하리라 확신한다.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해당 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다른 재산 또는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처분을 미루고 재산을 계속 보유하려고 하게 된다. 자본이득 실현시점의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된 자산의 처분을 단념하거나 가능한 한 연기함으로써 자본적 자산의 유동화를 저해하게 되는 이 같은 현상을 봉쇄효과(lock-in effect)라고 한다(유재선, “자본이득세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8. 21면 ; David G. Davies, 「United States Taxes and Tax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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