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즉석섭취 축산물의 경우 보통 냉장상태로 유통되고 있으나 리스테리아균 등의 저온성 식중독균은 6℃ 이상에서 계속 증식하는 특징이 있어 그 이하의 온도로 보존 유통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또 쉽게 변질 부패되는 닭고기 등 가금육 제품은 -2℃~5℃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도록 강화(종전 -2℃~10℃ 이하)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산 갈비탕 제품에서 대장균 군이 검출된데 따른 위생관리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식육추출물에 식육이나 다른 식품 등을 원료로 한 제품(갈비탕, 족탕 등 탕류 제품)을 식육추출가공품으로 분류함에 따라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영업자는 종전의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고시에는 방사선 처리 축산물 검사방법(3종) 신설, 영ㆍ유아 조제분유의 영양성분(비타민)과 유해물질(중금속)에 대한 시험방법을 추가하는 등 검사방법의 보완사항도 포함됐다. 개정규정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기준과 검사방법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즉석섭취(Ready-to-eat) 축산물이란 그대로 섭취되거나 별도의 처리, 가공, 혼합, 조리과정 또는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