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이미지. (출처=pixabay)
세금 관련 이미지. (출처=pixabay)

[뉴스인] 김학준 칼럼니스트 = 최근 돌려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받아주는 서비스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기한후신고를 통한 경정청구로 5년이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대신하여 환급신청해주는 서비스다.

그렇다면 왜 5년이내 발생한 환급액에 대해서만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5년 이전에 발생한 환급액은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5년까지만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는 형법상 공소시효와 유사한 세법상의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 기한 때문이다.

형법상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인이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듯 세법에서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납세자의 소득을 알게 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반대로 납세자도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정청구제도 또한 기한이 존재해 경정청구기한이 지나게 되면 명백히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한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부과제척기간

우선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의 부과권이 소멸돼 납부의무 또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국세채권의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는 일반적인 세목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 국제거래에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는 무려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신고를 하지않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거래사실을 숨기는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해, 그리고 국제거래 성격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법에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시 피상속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증여세 또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또한 10년이 적용된다.

다만,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결국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년이내에 증여받은 증여재산까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의 예외

앞서 소개한 일반국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는 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가 다른명의로 되어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국외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서화⦁골동품을 취득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

상속 및 증여는 주로 가족 단위의 부의 이전이므로 이를 차명이나 국외재산을 통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의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의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경정청구기간

경정청구기간은 납세자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는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경정청구기간 또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송에 의한 판결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과의 차이

부과제척기간과는 달리 경정청구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존재한다. 경정청구 자체로는 세액의 확정력이 없으므로 납세자의 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된다. 과세관청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복이 가능하다.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논란

과세관청은 국세의 탈루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납세자에게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에 대해 과세관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제정돼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과세관청의 전산화된 시스템과 조사기법을 고려한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하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는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한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납세자가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에서 같아 보이지만 부과제척기간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어 5년에서 15년까지로 규정하면서도 경정청구 기한은 5년에 불과하다.

또한 부과권 행사와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세금에 대해서는 이자성격으로 볼 수 있는 납부지연가산세 및 국세환급가산금이 발생한다. 부과제척기간에 의해 오랜 기간이 지난 후 세금이 부과된다면 연 9%가 넘는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그에 반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는 경우 받는 환급가산금은 연 1.2%로 규정돼 있어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의한 납세자의 리스크에 비해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가산금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덜 낸 세금은 더 내야하는 것이 마땅하듯 많이 낸 세금 또한 돌려받아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행세법은 법정안정성이라는 명목하에 국가의 부과권을 납세자의 권리보호보다 우선시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져 과세권 남용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의 합리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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