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군 급식

[뉴스인] 김기현 기자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군 장병들이 먹는 급식품목에 이물 혼입 등 하자 발생업체에 대해 거래정지를 적용하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군 급식 과정에서 이물 혼입, 곰팡이 발생 등 하자가 발생한 업체도 다음 계약에서 낙찰자로 재선정되는 등 관련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사청에서 2020년 7월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은 이 같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 급식 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군납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식품위생법 위반, 경고장 발부 등 위생항목에 대한 감점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구매하는 군 급식품목은 추가특수조건에 하자발생시 일정기간 거래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품질관련 신뢰를 훼손할 경우 차기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경례 혁신조달기획관은 "군 급식품목 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군납 식품업체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유도함으로써 군 장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식품을 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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