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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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 김기현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등장한 신종‧변칙 탈세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과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높은 소득을 얻은 숙박공유 사업자 17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는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대가관계를 미표시한 광고(이른바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사진‧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광고소득을 은닉했다. 또한 수억 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해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며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해외여행, 고급 호텔, 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의 사적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했다.

여기서 탈루란 의도적으로 소득의 정도나 이익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벌어들인 수입을 장부 조작 등을 통해 고의로 누락시켜 전체 수입이 아닌 일부만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줄이는 행위인 셈이다.

B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후원 금액별로 미공개 영상, 음성 편지, 맞춤형 영상 등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외 후원자들이 지급하는 정기 후원금을 해외 지급결제 가상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전액 신고누락헸다.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간접광고(PPL) 영상을 다수 게시하며 유료광고가 포함되었음을 표시하면서도 해당 광고소득을 탈루했다. 또한 B는 탈루소득으로 취득한 아파트 6채의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한 뒤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

C는 기업형으로 수십 채의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를 미등록하고 수익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 가상계좌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전액 탈루했다. 또한 과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얻은 지역 공실 정보를 활용해 원룸, 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숙박공유 영업을 위탁받아 숙박공유 대행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소득을 탈루했다. C는은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해 재산을 증식하고 신용카드로 고액을 지출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플랫폼 운영사가 외국에 소재해 국내에서 과세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특정 납세자가 아닌 혐의 집단 전체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지급결제대행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융합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변칙 탈세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대응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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