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이미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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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 김기현 기자 = 법제처(처장 이강섭)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해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하며 세부적으로 스토킹 행위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사법경찰관은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 발생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 상대방 등의 요청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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