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기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18년 2월 조달청이 실시한 궤도형 불도저 1대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은 18년 2월 조달청이 발주한 궤도형 불도저 1대의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개사는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하여 조달청 발주 불도저 1대의 구매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2개사가 합의한 대로 조달청 발주 불도저 1대의 구매입찰에서 ㈜수산씨에스엠이 낙찰 받았다.
㈜수산씨에스엠은 이 사건 입찰의 납품기일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다른 경쟁사들이 참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격경쟁 회피를 위해 ㈜혜인과 담합을 하게 됐다.
공정위는 ㈜수산씨에스엠과 ㈜혜인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총 14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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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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