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기현 기자 = 외교부는 국민의 전국가 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 9월 14일부터 13일까지 7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11월13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0년3월에 선언한 세계적 유행 선언 및 각종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코로나 19 지속확산 등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다만 외교부는 향후 국내 방역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외 백신접종률 ▲국내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 ▲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븝) 협의 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 해제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길 당부"하는 한편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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