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조진성 기자 =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제도권에서 대출이 안되는 서민들이 불법사채, 개인돈, 일수를 써서 연 3500프로라는 살인이자를 so며 마음고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22살 생활비가 없어 포털사이트에 대출나라라는 광고를 보고 30만원을 빌렸다가 작년 연말 빌린 30만원이 천만원의 빚으로 돌아왔다.
피해자 B씨는 유튜브광고를 보고 직원들 월급이 조금 부족해서 3개 업체에서 400만원씩 1200만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 1800만원을 값았으나 아직도 500만원 만원을 더 값으라며 협박을 한다고 한다.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어떤 차용증을 쓰고 불리한 계약서를 썻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히 위법이라며 지난 4월 이자제한법이 개정돼 연 20프로 이자를 받을 수가 없다"며 "많은 이자를 편취 당했다면 경찰서에 소장을 제출해 신고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돈을 무섭게 생각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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