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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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 김기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국방옴부즈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총 1862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해 국군장병과 보훈가족 1만 3,000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5일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5년간과 비교해 처리건수는 14.7% (6,727건→7,889건), 민원을 해결한 인용률은 7.7%포인트(15.9%→23.6%) 증가했으며 국방옴부즈만의 권고에 대한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각급 기관의 수용률은 9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군사 392건(5%), 국방 5,917건(75%)건, 보훈 1,580건(20%)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군 장병부터 국가유공자, 군사시설로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의 고충까지 해소했다.

주요 사례로, 국민권익위는 "1965년 선임의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군인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과거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자살자·구타로 인한 사망자 상당수는 이제 재심의를 통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2018년 군에 A훈령병을 포함한 이들 사망자 전체에 대한 직권 재심의를 권고했고 이로서 사망자 91명에 대한 재심의가 실시돼 이중 90명이 순직결정을 받게 됐다.

국방 분야는 최근 병무행정 및 군사시설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국방옴부즈만이 처리하는 민원의 75%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2017년 이후 사회복무요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도 2016년 66건에서 2018년 338건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한 빈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복무기관 재지정 등 복무고충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교육·징계 등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자로서의 책무 강화 등을 병무청에 권고해 약 6만 여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권익을 보장받는 것과 동시에 바람직한 복무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현역장병들이 건강히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질병·부상 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전쟁 무렵 사망한 후 7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가족에게 전사·순직이 통보되지 않은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기 위해 국방부·국가보훈처·전국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유가족 찾기를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안중근 의사는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본분 이다’라고 하셨다."며 "지금도 우리의 60만 국군장병들은 이러한 군인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국군장병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선배 군인들과 참전용사들의 고충 해결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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