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기고 해외유입 확진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검역소에 백신접종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도착한 교민, 유학생, 외국인등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에는 환승객을 포함한 9,800여 명의 승객이 입국했다. 2021.07.07 / 사진=[공항사진기자단]](https://cdn.newsin.co.kr/news/photo/202110/93266_86906_4759.jpg)
[뉴스인] 김기현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되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인정백신범위로는 WHO 승인 백신(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에 대해서 인정한다.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등록 후 오는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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