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4,200여명의 유소견자‧요관찰자 발생
- 타 근로환경보다 부실한 군 유해환경작업장
- 병사는 보상의 기산점과 소멸시효가 간부와 달라, 아파도 보상받지 못해
- 군 장병의 건강문제, 전역 후에도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뉴스인] 장재필 기자 =유기화합물 등을 취급하는 군 유해환경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병 중 건강이상 증상을 보이는 유소견자‧요관찰자의 수가 최근 3년간 전체 4,20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국방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고, 전역 후 받는 장애보상금과 상이연금마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유해환경작업장은 ▲화학적인자 ▲물리적인자 ▲분진 ▲야간작업 4가지로 나눠진다. 유해환경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병은 정기검진을 통해 의사의 소견을 받는다. 이 중 유소견자는 검진을 통해 질병이나 증세가 있다고 판단된 사람이고, 요관찰자는 건강상 관찰이 필요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유해환경작업장 종사 장병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유해환경작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의 수는 ▲2018년 51,587명, ▲2019년 70,496명 ▲2020년 65,954명이다. 이 중 건강에 이상이 있는 유소견자‧요관찰자도 ▲2018년 1,230명 ▲2019년 1,652명 ▲2020년 1,469명으로 최근 3년간 4,291명이다.

군 유해환경작업장은 타 근로환경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작업자는 부대장의 지시에 따라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훈령상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사를 나가보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 보호구 착용여부 기록과 적발 건수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국방부 훈령상 ‘국방부는 작업자 보건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2016년 이후에는 실시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유해환경작업장 근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장애 판정을 받아도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간 상이연금 전체 신청건수 168건 중 유해환경작업장 근무를 이유로 신청한 건수는 간부 계급에 한해 9건이고 가결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병사가 유해환경작업장 종사로 인해 장애보상금을 신청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도 없다. 다만, 청력‧시력장애‧백혈병‧악성 중피종에 대한 장애보상금 지급결과를 통해 유해환경작업장 종사로 인한 신청을 추정할 뿐이다.

또한,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르면, 간부는 상이연금을 전역 후 병이 발생한 뒤 5년 이내에 신청 할 수 있으나, 병사는 장애보상금을 전역 이후 6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한다. 간부에 비해 신청기간마저 매우 짧은 것이다. 일반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기한인 병 발생 이후 3년에 비해서도 턱없이 모자란 기간이다.

기동민 의원은 “유해환경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수는 6만명을 넘었고, 이들이 다루는 유해물질과 근무환경은 전역 후에도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현재 국방부 유해작업장의 관리는 산업재해보상법으로 따지면 모두 징역‧벌금, 과태료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의원은 “국방부는 표적관찰을 통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근무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면밀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유해환경작업장에 복무 중인 장병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하고, 전역 후 발병했을 때도 철저한 치료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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