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불법화기유출 사례 51건 적발
- 일병부터 소령까지 전 계급에 걸쳐 군용물 절도 매년 발생
- 공항/보안검색대, 개인차량, 자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발
- 불법유출 화기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돼 대책 마련 시급
- 스마트강군 육성 방안과 연계해 디지털화된 군 화기 관리체계 구축해야

[뉴스인] 장재필 기자 =최근 5년간 군 불법화기유출 적발사례가 51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류탄, 권총, 실탄 등 외부로 불법 유출된 화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육군과 해병대 등 군 화기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육군과 해병대로 받은 ‘최근 5년간 군내 화기 중 군 외부 유출된 적발 사례’에 따르면 ▲2017년 9건 ▲2018년 6건 ▲2019년 15건 ▲2020년 14건 ▲2021.8월, 7건으로 매년 끊이지 있고 발생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화기 중 실탄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건수 중 30%를 차지했다.
신분과 계급을 가리지 않고 군용물 절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 부사관,장교, 예비군을 포함해 일병부터 소령까지 전 계급에 걸쳐 불법유출로 군사경찰에 적발되었다. ▲병사 23건 ▲부사관 13건 ▲장교 9건 ▲예비역 6건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불법유출된 화기는 공항/보안검색대, 개인차량, 자가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발되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4월 일병 A는 ‘상급자를 골탕 먹일 목적으로 간이무기고에 보관중인 권총 1정을 절취’하였다가 적발되었다. 2019년 10월 예비역 소령 B는 ‘20여년 전, 군 복무 시 절취한 수류탄 등 70여발을 자가 뒷마당에 묻어’ 적발되었다. 당시 소령은 사용하였다고 허위보고한 뒤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타인에게 전달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2020년 6월 대위(진) C는 ‘공포탄 1발을 은닉한 뒤, 여자친구에게 제공’하였다가 적발되었다.
기동민 의원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군 화기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법유출된 화기는 인명피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국방부와 군은 불법 화기유출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국방부는 스마트강군 육성을 위해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물류운영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군 화기에 대해서도 디지털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