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MG 황희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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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 황희곤 논설위원 = 지난 회에 중소기업의 범위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제도(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에는 상기의 두 가지 외에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여타 특례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조특법 제30조의5)

□ 개 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부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사업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액 등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 이때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과세가액 50억원을 한도로 한다.

□ 과세특례요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아 창업자금의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니 이점 명심하도록하자.

□ 창업자금의 사후관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구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정해진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규정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 창업자금 등
 
□ 창업자금의 정산 및 상속세 계산

창업자금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일에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그리고 창업자금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 한다.

2.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상증법 제63조 제3항)

주식 평가 시 보유주식 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등의 주식은 주식의 평가액에 20%를 할증하여 평가한다. 그 이유는 세법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과 함께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전된다고 전제하였고 그에 따라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식가액의 20%로 일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은 이러한 할증평가를 배제하여 순수한 주식의 평가액을 그 가액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주식의 평가액이 100원이라면 보통의 경우 주식의 수증자는 20% 할증규정이 적용되어 120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일 경우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순수 평가액인 100원이 된다.

3.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상증법 제71조)

상속세는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유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현실에서 상속 받은 재산에 대해 현금으로 일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게 하였다.

연부연납이란 납세담보 등을 제공한 납세자에게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각 회당 최소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로서 일반적으로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을 상속세 등의 분납기한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라면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을 연부연납 기간으로 한다.

4.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매출액(상증법 제45조의 3)

해당 규정은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2011년 12월 31일 신설되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법인의 영업이익은 주가상승을 통하여 주주의 이익으로 전환되므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가 주주의 이익은 장기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중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부분을 수혜법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때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으로서 법에 열거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열거된 것 중 하나가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다.

결국 중소기업 간의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법상 가업승계 규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식같이 키운 기업이 후대에 잘 승계되어 100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에 대해 꼼꼼히 챙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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