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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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 김기현 기자 =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및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운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외사국은 마닐라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1조 3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온 조직의 총책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국정원, 현지 수사기관이 2년간 공조하여 지난 18일 20시(현지시간)경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40대, 남)는 필리핀 마닐라에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18년7월부터 19년12월 사이 국내외 공범들과 운영하여 총 1조 3천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19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이러한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던 총책 A 씨 등 22명을 대상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았다. 이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국정원‧필리핀 수사기관과 함께 2년간 대상자를 추적해왔으며 주거지를 특정한 후 약 2개월의 잠복 등 추적 끝에 18일 필리핀 마닐라의 주거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현지에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평소 현지 무장 경호원 10여 명을 대동하였기 때문에 필리핀 당국에서는 검거 작전에 경찰특공대를 비롯하여 약 30명의 경찰‧이민청 직원을 투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외 도피한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국정원과 한 팀이 되어 좋은 성과를 낸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 외사국은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밤의 전쟁’의 운영자인 B 씨(40대, 남)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수사기관이 공조하여 피의자의 자택에서 지난 22일 10시 경 검거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코리안데스크는 피의자를 2년간 끈질기게 추적해 피의자의 소재와 관련된 중요 첩보를 마침내 확보하였고, 검거 당일 장시간 잠복한 끝에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B 씨는 지난 14년4월부터 19년7월까지 밤의전쟁 등 3개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를 광고해 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2018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사이트 ‘밤의 전쟁’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성매매 사이트의 특성상 온・오프라인 종합 수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사이버수사국과 생활안전국이 합동으로 수사・단속했다.

경찰청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필리핀 당국과 협의하여 신속히 A 씨와 B 씨를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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