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고시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에 적용하도록 했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추어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해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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