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행업계 등에 따르면 멕시코 이 외의 미주, 유럽 등의 여행예약 취소 시 위약금과 관련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례를 살펴보면 손 모씨는 신혼여행을 가기위해 A여행사를 통해 오는 16일 태국 푸켓으로 떠나는 상품을 계약했지만 돼지 인플루엔자 A의 불안감으로 해약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는 인당 여행경비 150만원의 50% 위약금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원 모씨도 오는 17일 신혼 여행계획을 세우고 B여행사에 예약금 34만7000원을 지불했다.
원씨는 뉴스를 통해 인플루엔자 A의 위험성을 알고 여행을 취소했다.
그러나 여행 사측에서는 규정상 20일 이후에 취소를 하게 돼 여행금액의 30%를 변상하라고 했다.
이 모씨 또한 여행사에서 시행하는 4박7일 미서부여행상품을 가입하려고 했으나 인플루엔자 A 때문에 출발당일 여행을 취소했다.
여행사측에서는 약관에 의해 50%만 환급 의사를 밝혔다.
원씨는 "지금 인플루엔자 A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떠들어 데는데 겁이 나서 누가 편하게 여행을 하겠느냐"며 "이것은 정부나 관리부처에서 어떠한 제재가 내려와야하고 여행사의 관리 규정도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여행사측에서도 여러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50% 배상은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을 보면 천재지변과 정부 명령, 당사자 간의 합의 등이 승인 되야 한다"며 "사실 멕시코도 여행제한지역으로 위약금을 내야하지만 사회적인 입장을 고려해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행제한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라들의 계약 취소 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어느 정도 여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