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6.04 / 사진=[뉴시스]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4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6.04 / 사진=[뉴시스]

[뉴스인] 김태엽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언니 김모(22)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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