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의료법 제27조의2의 시행과 관련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지난달 27일부터 진흥원 내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 및 접수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으로 진행된다.
또한 진흥원은 메디컬 콜 센터(1577-7129)를 개설해 외국인환자에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 안내, 외국인 환자에 대한 CRM(Customer Related Management), 의료사고 발생 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의 접수 대행 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법완 원장은 "메디컬 콜 센터를 통해 외국인환자가 국내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또한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과 관련한 정보와 등록지침, 양식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홈페이지(http://www.khidi.or.kr/etcsite/globalhealthbusiness.do)'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등록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02-2194-7232, 02-822-9449)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