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둔 25일 서울 영등포구 청과시장에서 한 택배기사가 포장된 과일을 트럭에 가득 싣고 있다. 2020.09.25 / 사진=[뉴시스]
추석 연휴를 앞둔 25일 서울 영등포구 청과시장에서 한 택배기사가 포장된 과일을 트럭에 가득 싣고 있다. 2020.09.25 / 사진=[뉴시스]

[뉴스인] 김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 국민들께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6일부터 10월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사회적 합의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의 차질없는 이행과 별도 추석 배송대책을 통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별관리기간 동안에는 종사자 보호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추가인력 투입 ▲종사자 휴무 ▲일일 건강관리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배송물량 폭증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들이 장시간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택배 현장에 약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지난 6월22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사업자가 9월부터 투입키로 약속했던 약 3천명의 분류 전담 인력에 더해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1770명,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명, 간선차량 2,202명, 동승인력 1570명, 택배기사 1,346명 등 총 7천명 수준 임시 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에 5일 간(9.18∼9.22)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추가적으로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대리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고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층의 주문을 분산하기 위해 SNS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추석 전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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