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곤 논설위원.
황희곤 논설위원.

[뉴스인] 황희곤 논설위원 = 우리나라 세법은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전체 기업 수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함은 물론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사업을 더욱 원활히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업승계 관련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용하고 활용도가 높은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세법상 어떤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지 확인해 보자.

세법 상 중소기업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업종기준 : 호텔 및 여관업, 주점, 유흥업 등의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을 것

2. 규모기준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평균매출액 400억~1,500억 이하)

3. 독립성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독립성 기준에 적합할 것

4. 졸업기준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음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부르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다음의 혜택이 주어진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장 대표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혜택으로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도이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다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서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의 대상이 되는 가업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적게는 200억원 부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때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여야 한다.

반면, 피상상속인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가업의 영위기간 중 50%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으로서 재직했어야 한다.

◇가업승계주식 증여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상속공제가 대표자 등의 사후에 발생하는 일이라면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바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가업승계주식 증여 특례”다.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과세표준이 30억을 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원칙대로라면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50%의 세율이 적용됨에도 가업승계주식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여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가업승계주식 특례에 따라 증여받은 주식은 아무리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더라도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되어 계산되지 아니하고 차후 실제 상속이 발생하였을 때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가업승계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한다.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제도 비교

구 분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상속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

지원대상

법인

법인, 개인

공제한도

 

공제한도 100억원

- 5억원 공제, 10% (30억원 초과시 20%)

- 100억원 초과금액은 일반 세율

- 상속 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정산 후 증여세액 공제

 

공제율: 가업상속재산 100%

공제한도: 가업경영기간별

- 10년 이상 계속 경영: 200억원

- 20년 이상 계속 경영: 300억원

- 30년 이상 계속 경영: 500억원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요건

10년 이상 계속 가업경영

60세 이상 부모

 

10년 이상 가업경영

대표자 재직기간 (31가지 충족)

- 가업영위기간 중 50% 이상

- 상속직전 10년 중 5년 이상

- 가업영위기간 중 10(상속일까지 계속하여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에 한함)

피상속인(증여자)를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50%(상장법인은 30%)이상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상속인

또는

수증자

요건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 자녀 1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

증여일 이후 5년 내 대표이사 취임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수증자요건 충족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 대표이사 취임

배우자가 요건 충족 시 상속인요건 충족

사후의무이행요건

(7년간)

수증자(또는 배우자) 가업 및 종사 유지

- 중분류 내 업종전환, 1년 미만 휴업 가능

증여 지분 유지

- 합병, 분할, 유상증자 등에 따른 지분 감소 시 예외

 

가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5년간 90% 이상 유지)

상속인(또는 배우자) 가업종사(대표이사) 유지

- 중분류 내 업종전환, 1년 미만 휴업 가능

상속 지분 유지

- 합병, 분할, 유상증자 등에 따른 지분 감소 시 예외

매년 상속 직전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의 80% 유지

7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 100% 유지

가업상속자산 판정 기준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

법인: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

개인: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가업용 자산

사후관리요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액 및 이자(9.125%) 추징

사후관리 위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감면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세액 및 이자(1.2%) 추징

사후관리 위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감면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사후관리 요건 충족 기간에

- 5년 미만 100% 추징

- 5년 이상~7년 미만 80% 추징

 

위와 같이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에는 엄청난 절세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있다. 그러나 주식가치가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사전증여보다는 모두 상속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 상 더욱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절세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재산을 사전증여하고 또한 상속을 할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잘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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