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기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첨가물을 직접 섭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에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24일 개정·공포한다.
주요 내용은 ▲아질산나트륨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표시·광고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표시·광고 심의대상 품목 정비 등이다.
그동안 빙초산 등 13개 식품첨가물에 대해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아질산나트륨에도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아질산나트륨은 식육가공품 등에 발색제‧보존제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이를 직접 섭취할 경우 인체에 위해할 수 있으며 과다복용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주의문구 표시 대상은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햄 등)은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 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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