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인] 이현우 기자 =일선 검찰청이 운영상황이나 애로사항 등을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제도가 2년여만에 다시 시행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

지침은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 지청장이 수사 및 사건 처리와 공판 등 주요 활동사항, 인력 및 업무현황, 애로 및 건의사항, 제도개선 등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각 검사장과 지청장은 정해진 달마다 보고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장은 매해 2·5·8·11월, 성남지청장은 3·6·9·12월에 보고를 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운영상황 보고는 과거 '감독보고'라는 명칭으로 일선 검찰청이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는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지난 2019년 10월 일선 검찰청의 업무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폐지됐다. 그런데 대검과 달리 법무부에 관한 일선의 보고는 계속 이뤄져 업무 경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다시 지침을 시행하게 됐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다만 윤 전 총장 재임 중 폐지됐다가 최근 부활한 지검장의 대면 및 주례보고와는 성격이 다르다. 수사 상황을 중심으로 한 대면보고와 달리 이번 지침에 따른 보고는 주로 일선 검찰청의 운영상황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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