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기현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13일부터 오는 9월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였다.
이번 입법 및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부담 완화방안 ▲특수장비 사용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 등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산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오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을 500만 원 추가 확대 예정이며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을 통해 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신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2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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