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기현 기자 = 외교부는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 21년 6월16일부터 8월14일까지로 6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9월13일까지 연장하기로 13일 밝혔다.
특별 여행 주의보는 지난 20년 3월23일 최초 발령 및 6월20일 2차 발령, 9월19일 3차 발령, 12월18일 4차 발령, 21년 3월18일 5차 발령에 이은 6차 발령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의 행동요령이다. 통상 발령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의 세계적 유행 선언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속 ▲많은 국가의 전 세계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실 것"을 밝히며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및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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