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기현 기자 = 외교부는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 21년 6월16일부터 8월14일까지로 6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오는 9월13일까지 연장하기로 13일 밝혔다.

특별 여행 주의보는 지난 20년 3월23일 최초 발령 및 6월20일 2차 발령, 9월19일 3차 발령, 12월18일 4차 발령,  21년 3월18일 5차 발령에 이은 6차 발령이다. 

단계별 여행경보 (이미지 = 외교부 제공)
단계별 여행경보 (이미지 = 외교부 제공)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의 행동요령이다. 통상 발령일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의 세계적 유행 선언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속 ▲많은 국가의 전 세계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실 것"을 밝히며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및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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