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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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 김기현 기자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오는 12일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테일러 교수의 특허출원을 거절했다.

그러나 호주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최근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현재 호주 특허청에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남아공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토는 생략한 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지난 7월 특허를 부여하였다. 다른 나라와 달리 특허등록 전에 특허청에서 실체 심사를 하지 않는 특이 제도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간 특허청 디지털 IP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계속 논의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AI 발명자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AI가 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AI가 한 발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지 등의 문제와 AI가 한 발명은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 기술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AI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특허청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가 한 발명의 보호 방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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