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마 산재처리를 받는 경우에도 요양급여 지급 기준이 CRPS의 적절한 치료와는 거리가 멀어 환자들은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 CRPS 산재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치료를 위한 시간과의 싸움이다.
◇CRPS 등 '선 지급-후 조정' 검토돼야
통증전문가들은 CRPS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척수신경자극기 수술을 통해 증상을 잡지 않으면 대부분 영구 통증으로 자리 잡는다고 조언하고 있다.
3개월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통증 감소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경우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확률이 90% 이상인데 반해 6개월 이상 지날 수록 그 확률은 현저히 낮아진다.
이러한 CRPS환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치료는 바로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의 시술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 이다.
하지만 현재 복지공단에서는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에 대한 수술비 지원 기준을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통증점수 7점 이상의 심한 통증이 지속될 경우'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CRPS 환자들은 산재 진단을 받고 이러한 시술을 보상 받고 싶어 하지만 행정적인 기간 때문에 조기 치료에 대한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통증이라는 물리적 고통과 함께 어마어마한 수술비를 들이고도 영구질환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재 CRPS 환자의 경우 통증이 만성 질환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 지급, 후 조정' 방법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서로의 조현복 변호사는 "CRPS의 경우 과거에는 진단을 못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해 만성질환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만성 질환으로 발달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 변호사는 "이 질환의 특성상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받기 전 시험적 자극술을 통해 증상 완화를 테스트한 후 요양급여를 선지급한 후 후 조정하는 방법의 적극적으로 검토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