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민단체가 광화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김기현 기자)
3일 시민단체가 광화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김기현 기자)

[뉴스인] 김기현 기자 =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이하 시민단체)는 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심의위원회 회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시민단체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하고 광화문 및 경복궁 및 청와대 일대에서 이 부회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10시30분경부터 진행했다. 

3일 시민단체가 광화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김기현 기자)
3일 시민단체가 광화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김기현 기자)

시민단체 측은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서 86억 원대의 횡령·뇌물이라는 특정경제범죄 사범으로 형을 살고 있으며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0억 원 이상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 부회장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야 했지만 결과는 범죄 사실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2년6개월의 실형이었으며 정부는 그마저도 가석방 절차를 통해 이 부회장을 중도에 풀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3일 시민단체가 광화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김기현 기자)
3일 시민단체가 광화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김기현 기자)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 승계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에 지금 이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언제든 유사한 범죄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재범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가석방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시위를 통제 중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정식으로 보고된 시위가 아니기에 불법시위로 볼 수 있다. 1인시위라고 하지만 양태로 볼 때 집단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70미터 간격을 유지토록 하며 감염병 예방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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