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건에 대해 약 5억 2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12월부터 약 7개월간 진행됐으며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 또는 연락처가 확보되어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실시했다.
수납된 건 중 최고미납액은 485만 원 가량(143회) 최다미납횟수는 1100여 회(94만8100원)로 확인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그동안 우편 등 종이고지서로 발송했던 미납통행료 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발송하고 간편 결제도 가능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한편,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하며 이와 함께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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