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화면 캡쳐
유튜브 화면 캡쳐

[뉴스인] 김기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SNS에 확산된 ‘비위생적 무 세척 음식점 동영상’과 관련하여 해당 업소를 특정하고 지난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28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

영상 속 업소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소재한 ‘방배족발’로 식약처는 동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하여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특정했다.

현장점검 실시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다.

해당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조리와 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와 냉동족발 등이 냉동온도가 지켜지지 않은 채로 보관 되어 있거나 칼과 도마등이 청결하지 않았고 후드와 환풍기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전반적으로 위생상태가 미흡했다.

참고로 ‘비위생적 무 세척 영상’은 지난 6월 말경 해당 업소 조리종사자의 무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해당 종사자는 지난 25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