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조진성 기자 = 사회초년생인 20대를 상대로 청년 지원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수십 명을 등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역 경찰서 2곳에 사기 피해를 봤다는 20대들의 신고가 41건이나 접수됐다.
해운대 경찰서에 21건, 사상경찰서 20건으로 피해 금액은 각각 14억 원과 13억 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가해자로 20대 A씨를 지목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취업한 지 6개월가량 된 또래들을 대상으로 청년 지원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
"1년 뒤 100만∼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로 관심을 끈 뒤 사업에 참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아 맡기라고 요구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믿도록 포르쉐를 타고 다녔으며, 수십억 원이 든 통장 실물과 해운대 고급 아파트 주소가 찍힌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했다.
교통비 명목이라며 수십만 원을 손에 쥐여주고, 일정 기간은 이자도 대납해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A씨 사기 행각은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과 수도권 등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A씨를 체포해 지난 17일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이기동 소장은 '총책이기동 유튜브채널'을 통해 "초년생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투자를 할때는 법인(회사)의 미래가 무엇인지, 매출은 어떻게 해서 이뤄지는지, 법인명은 무엇인지, 업태, 종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투자사기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입금하면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이자, 수익을 지급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내 계좌에서 돈이 넘어가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