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기현 기자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해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7일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팀장 서지현 검사)를 신설·운영한다.
지난 20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에 따르면 4대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91.3%에 달하고 그 중 디지털 성범죄 비율이 약 23%일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는 급성장 중인 다크웹, 암호화폐 등과 결합해 더욱 음성화・다양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법무부는 기존에도 범죄예방정책국과 교정본부등의 대응을 하고 있었으나 디지털 성범죄의 형태가 더욱 다양화되고 전파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전반적인 성범죄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종합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는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확립 ▲맞춤형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 ▲딥페이크 범죄 대응 대책 연구 등 형사사법과 인권보호 시스템 점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TF 직원 간담회에서 “작년에 N번방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그 후 일부 법률 등이 정비됐으나 여전히 진화된 양태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평온하게 살아가던 한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법무부・검찰・경찰 등 국가기관이 그 근절과 예방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