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기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4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화장품법' 개정으로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와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최근 구두약 초콜릿, 매직 음료, 우유팩 샴푸 등 펀슈머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어 어린이 등이 식품이 아닌 물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앞으로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상호나 상표 또는 용기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표시·광고를 식품에 할 수 없으며 식품 또는 식품 용기 등을 모방하는 화장품의 판매도 제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식품 등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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