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기현 기자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최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약 9만여 명의 체류기간을 19일부터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이고 법무부는 이에 대응해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의 지역 이동을 대폭 줄이기 위해 추가로 '체류기간 직권 연장'을 시행하기로 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건수 중 2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외국인의 거주 지역에 따라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한다.
또한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ㆍ선원취업(E-10)ㆍ방문취업(H-2)ㆍ기타(G-1)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상기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사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하이코리아 체류만료일 조회'에서 본인의 체류기간이 연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간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일환으로 20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 체류기간을 직권 연장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에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