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기현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에게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19일부터 오는 8월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최대 4명까지 허용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지자체별 예외 적용 사항에는 동거가족ㆍ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ㆍ예방접종 완료자ㆍ직계가족 모임 등이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별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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