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한원곤 위원장…원내 약국 폐쇄 병원약사 권리침해

대한병원협회 한원곤 기획위원장(강북삼성병원장)은 '건강보험제도 아래 의약분업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한 병원협회지 최신호 특집에 기고한 글에서 이 같이 밝히고, 병원 외래조제실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원곤 위원장은 의사에게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하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고, 약사에게는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현행 의약분업은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토록 하되 병원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고 병원 내 약국개설을 금지함으로써 모든 환자들로 하여금 문전약국 이용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 위원장은 비판했다.
의약분업이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외약국의 약사에 대해서만 조제권을 인정하고, 병원근무 약사에 대해서는 외래환자 조제권을 인정치 않아 병원약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약사를 자유로이 선택해 조제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점은 병원 내에 외래조제실을 허용하면 일시에 해결된다"면서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이라도 약사가 있는 곳이라면 외래조제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에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분업 실시 8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은 제도 도입 전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사와 약사간 직능분업에 의한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