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 심상정·강은미·류호정·박상혁·배진교·양경숙·양정숙·이은주·임종성·장혜영·정성호 의원(11인)·

[뉴스인] 김기현 기자 = 심상정의원은 9일 건설업 임금과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년 6월부터 공공사업에서는 발주자가 직접 지불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계좌를 거쳐서 공사대금과 노무비가 지급되는 방식으로서 건설사의 계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해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 때문에 노조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체불방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이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는 현재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결제시스템과 연계된 전용계좌를 압류방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용 중인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하여 특수계좌를 신설, 건설사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다.
위와 같이 대금지급시스템이 개편이 된다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서는 더이상 체불위험 없이 지급보장이 가능해 건설사업자의 지급보증서가 필요 없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심상정 의원은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불 없는 대금지급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국가 예산 절감과 관행화된 건설업계의 체불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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