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류 등 식육함유제품 4개 1만645㎏도 문제 폐기 실시

【서울=뉴시스헬스】조정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클렌부테롤 검출로 문제가 된 육수농축액 2개 제품 등 총 5702㎏을 회수ㆍ폐기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최근 농림식품부가 판매 금지를 요청한 14개 식육추출물가공품(64개 판매업체)에 대해선 지난 9일 유통·판매를 금지시켰다.

식약청은 27일 문제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추적조사 결과 에스앤디(진사골추출분말, 0.6ppb), 삼아아시아(사골베이스, 0.3ppb)등 2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제품 수입을 중단하고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동일 제조회사(중국)에서 만든 소스류 등에대한 식육함유제품 조사도 실시했다.

조사결과 클렌부테롤이 검출된 3개 제품(0.6~2.6ppb)과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1개, 0.5ppb)에 대해 회수ㆍ폐기(1만645㎏)를 실시했다.

그러나 수거 검사 결과 적합한 8개 제품과 관련제품 9개의 경우 유통·판매를 재개토록 조치했다.

부적합 제품은 해인식품(비프씨즈닝오일 2.6ppb, 비프본오일 0.5ppb), 세우(시즈닝오일 0.6ppb), 계림물산(소고기탕 2.2ppb)등이다.

이들 부적합 제품의 클렌부테롤 검출량은 빈맥(맥박이 빨라지는 증상)을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식약청은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6일부터 클렌부테롤 사용이 의심된다는 정보에 따라 중국산 돼지고기 함유제품에 대해 수입단계검사를 실시해 왔다"면서 "지난 15일부터 중국산 모든 식육함유제품에 대해 클렌부테롤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수입된 17건 모두 불검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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