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기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개월 동안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2만 9천여 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의 경우 최근 금융기관의 계좌 발급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인출 편취 수법이 급증하고 계좌이체 수법이 감소하면서 검거인원도 인출 편취책은 122.3% 증가했지만 계좌명의인은 73.3% 감소했다. 인출 편취책을 포함한 총책 등 조직원 검거는 8452명으로 전년 5866명 대비 44.1%가 증가했다. 대포폰‧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수단을 집중 단속하여 3,030건‧3,359명을 검거하고 대포폰 등 31617개와 불법 환전금액 312억 원을 적발했다.
보험사기는 1796건‧5602명을 검거하고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치료를 통한 실손보험 사기가 863건‧2443명, 고의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이 505건‧2009명이다.
전세 사기는 127건‧168명을 검거했으며 다세대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월세 보증금을 편취한 피의자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들은 주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서민들이 대다수였다.
사이버사기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인원 6626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뒤를 이어 메신저피싱 769명, 게임사기 715명 순이며 신고 20715건 중 7350건을 자동 병합해 피해자 출석없이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편의성과 수사 효율성이 모두 증대됐다.
한편 경제‧금융범죄의 범행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단속 기간 중 범죄수익추적 수사에도 중점을 두었다.
사기 범죄 피해금액 몰수‧추징 보전금액은 4315억 원이며 이는 범죄추적수사팀 인력 증원과 함께 5억 이상 사기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범죄수익추적을 검토하는 '필수대상사건 제도'를 도입한 성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