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 김기현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높이고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기부금단체와 기부자가 일일이 대면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하여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기부자는 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며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이 향상되어 기부자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전산시스템 점검 및 제도 홍보·국민 참여 등을 위해 4월1일~6월30일 시범운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급적 많은 이용자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선안내 및 방문설명, 안내문 발송, 언론·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했으며 주요 기부금단체에 대하여 개별 유선안내와 방문설명 등 현장 중심의 홍보를 실시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편의기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장 중심의 다각적 홍보를 실시한 결과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150천 명이 홈택스 발급시스템에 참여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650만 건을 시범 발급했다고 언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혜택에 공감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제도 활용 유인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납세서비스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