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 김기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복어알 등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허위 광고를 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분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복어환·복어추출액 등을 제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소분하여 식품으로 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경기도 양산시 소재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해진정은 19년 3월부터 21년 4월까지 고의로 식용 불가한 복어알을 ‘복어추출액’에 추가로 넣어 제조 후 말기 암환자 등에게 약 105.6kg(약 720만원)을 판매했고 한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복어추출액과 복어환을 제조하여 약 114kg(약 1,575만원)을 판매했다.

또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항암치료 전·후 원기회복, 당뇨, 고혈압, 신경통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울산 동구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국식품은 19년 4월부터 21년 3월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에 병후 기력회복, 항암치료 전·후 원기충전, 항암예방, 비염, 위장병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복어추출액 2개 제품 약 153kg(약 1,328만원)을 판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암환자 등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하며 "복어는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알, 내장, 껍질, 간 등에 복어독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잘못 섭취할 경우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해당 제품 구매‧섭취 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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