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곤 논설위원.
황희곤 논설위원.

[뉴스인] 황희곤 논설위원 =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거래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상당수의 성인은 스스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거래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 열풍에 따라 주식거래 계좌수가 4000만개를 넘어섰다는 금융투자협회의 발표가 있었다. 올해 초 기준 우리나라 성인 인구수가 4300여 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성인 1명당 1개꼴로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 팔았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본 기억은 없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세법상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해서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데 여태까지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이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액주주에 해당되어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세법상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세법개정으로 인해 대주주의 요건이 강화됐고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2021년 4월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들(6촌 이내 혈족 및 사촌 이내의 혈족 등)의 소유주식비율의 합계가 1%, 또는 3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 2월17일 해당 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제라목)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비율의 합계가 1% 또는 10억원이(2005년 기준 3%, 100억원) 넘는 경우에만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렇다면 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차후 발생하는 다른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을까?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산하며(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 이때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한 양도손익과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손익과 주식이 아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것(소득세법 제95조)이다. 그러므로 과세 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차손 포함)의 계산 대상이 아니며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의 양도손익과 과세대상인 주식의 양도손익의 통산은 불가능하다.

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경우 당해 연도 발생한 이익과 손실의 통산은 가능한 것이나 양도소득세는 이월결손금 제도가 없으므로 해당 과세기간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에 따라 결손금 발생한 경우 해당 결손금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로 인해 동일한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통산이 가능하나,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로서 결손금이 더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은 당해 과세연도에 소멸되는 것이며 차후에 이월하여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상장주식의 후입선출법 적용'

소득세법은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예규에 따를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별도의 독립된 증권계좌에 의한 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재산세과-609, 2009.2.20. 참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증권사에서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의 시행으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게 된 1998. 1. 1. 이후부터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항의 취지에 따라 망인 등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주식을 취득일자별로 분류하고 그 중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의 방식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관리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후입선출법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양도주식의 취득시기와 종류가 특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양도, 대법원2007두22030 , 2010.04.29.)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대법원은 증권사에서 실제로 후입선출에 따라 상장주식의 입출고를 관리하고 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맞게 후입선출 방식에 따라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세무행정과는 거리가 멀다. 대부분의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선입선출법, 즉 먼전 취득한 주식이 먼저 팔리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조감법의 적용을 위해 후입선출을 적용했다고는 하지만 해당 조문은 삭제된 지 오래됐고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선입선출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과거 납세자에게 조감법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실제 전산 상으로는 후입선출에 따라 주식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부분은 최대한 조속히 법 또는 시스템의 변경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 주식과 관련하여 바뀌는 주요 사항 

현재까지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소득세법이 개정돼 주식과 채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될 예정이다.

차후 변경될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과세대상 변경

현행 세법에 따를 경우 상장주식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대주주에 한해서 과세되지만 차후 2023년 1월 1일부터는 대주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될 예정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기본공제가 5천만원이 적용되어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다.

▲이월결손금공제

현행 세법상 주식의 양도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결손금은 차기로 이월하여 다른 소득에서 통산할 수 없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5년에 걸쳐 이월결손금공제가 가능할 예정이다.

▲이월과세의 적용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를 경우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세법상 해당 규정을 이월과세라 하는데 해당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한 조항으로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주식의 경우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양도하여도 증여 받을 당시의 취득가액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조세회피 방지 및 실질과세를 통한 과세형평의 제고를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 등 양도시 필요경비 계산특례를 신설하여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게 됐다.

요약하면 현행법상 비상장주식,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장외거래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 해외주식 등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없이 년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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